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120일 총력전 돌입

하윤아 인턴기자

입력 2014.02.04 10:25  수정 2014.02.04 10:36

예비후보자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5월 14일 등록 마감

6·4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 오전 9시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일 오전 9시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로써 120일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막을 올렸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간판·현판·현수막 등의 게시가 가능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이 허용되고, 공약집의 발간 및 판매(방문판매 금지)도 가능해진다. 홍보물 우편발송 (1회)과 이메일·문자메시지(5회 이내)도 보낼 수 있다.

이밖에 규격에 맞는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을 활용해 시장이나 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버스, 지하철, 여객선, 항공기, 병원 및 종교시설, 극장 등 내부에서는 명함 배부가 불가하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월 15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하며,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의 경우 직 유지는 가능하지만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과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1일부터, 군의원·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3일부터 시작되며, 모든 예비후보 등록 신청은 5월 14일에 마감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차인 올해,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이번 6·4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는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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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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