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인·이중국적자도 국정원 직원될 수 있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4.02.08 11:37  수정 2014.02.08 11:46

채용 가능케 하는 이른바 '엘리코헨법' 국회 제출 에정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외국 국적자 또는 이중 국적자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이른바 ‘엘리코헨법’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4일 국정원 직원 임용 결격사유 가운데 국적 규정을 삭제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의 계급 정년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3급 직원은 7년에서 10년, 4급 직원의 경우 12년에서 15년, 5급 직원은 18년에서 2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행 국정원직원법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이중국적인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외국국적자에 대한 국정원 채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해외정보활동을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정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정보활동을 하는 것을 법으로 원천봉쇄한 것은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며 “국정원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부담없이 정보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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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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