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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무효처리…의결정족수 미달


입력 2014.02.12 20:07 수정 2014.02.12 20:16        스팟뉴스팀

투표 참여 인원 120명…새누리당 의원 집단 퇴장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여야는 12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 본회의를 열고 두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지만 의견정족수를 미달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98명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하지만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20명이었다.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안철수·송호창 무소속 의원 등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재적 과반에 이르지 못해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표결 불성립’을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황 장관과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 7일 제출하며 “황 장관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대히 훼손시켰고, 검찰개혁도 사실상 거부해 장관직 수행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장관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검정심의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역사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혼란을 초리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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