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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실형 선고됐지만...대법 확정까지 '의원'


입력 2014.02.17 18:50 수정 2014.02.17 18:58        김지영 기자

통상 1~2년 소요 감안 최대 2016년까지 의원직 유지 가능성도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7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으면서 이 의원의 향후 거취가 관심을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 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RO(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남은 문제는 이 의원의 항소 여부다. 이 의원이 항소, 상고를 거듭할 경우 이 의원의 의원직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통상 형이 확정되기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2016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이 항소를 포기한다고 해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의원의 의원직은 형이 확정돼 상실돼도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승계된다. 이 의원의 후순위자는 통진당 비례대표 18번인 강종일 씨다. 강씨는 현재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중 유일한 후순위자다.

특히 강씨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주도자로 북한 공작선을 타고 입북,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아 13년간 복역했던 인사다. 또 1988년 감형을 받아 석방된 뒤 일본으로 추방됐다. 이 의원의 공석을 또 다른 ‘종북(從北)인사’가 메우게 되는 셈이다.

한편,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렵고 혹독한 길,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길, 진보당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한 길을 굳건히 가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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