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실형 선고됐지만...대법 확정까지 '의원'
통상 1~2년 소요 감안 최대 2016년까지 의원직 유지 가능성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7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으면서 이 의원의 향후 거취가 관심을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 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RO(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남은 문제는 이 의원의 항소 여부다. 이 의원이 항소, 상고를 거듭할 경우 이 의원의 의원직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통상 형이 확정되기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2016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이 항소를 포기한다고 해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의원의 의원직은 형이 확정돼 상실돼도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승계된다. 이 의원의 후순위자는 통진당 비례대표 18번인 강종일 씨다. 강씨는 현재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중 유일한 후순위자다.
특히 강씨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주도자로 북한 공작선을 타고 입북,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아 13년간 복역했던 인사다. 또 1988년 감형을 받아 석방된 뒤 일본으로 추방됐다. 이 의원의 공석을 또 다른 ‘종북(從北)인사’가 메우게 되는 셈이다.
한편,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렵고 혹독한 길,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길, 진보당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한 길을 굳건히 가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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