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조사]김기식 의원 "2009년 3월 신용정보법 개정, 2013년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모두 금융사 및 신용정보회사 돈벌이 전락
사상 초유의 카드사 정보유출이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탁상공론에서 불러 일으킨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9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카드3사 고객정보 불법유출 사고발생은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오락가락하며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은 2008년 11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G20 개최를 앞두고 3월까지 신용평가사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며 빠른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여야 대표가 1월에 법 통과를 합의하면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법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이 2009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용정보회사들은 기존에 제공되던 체납정보뿐만 아니라 사망자 정보, 고용산재보험 납부실적, 정부조달실적, 전력 및 가스 사용량 등의 공공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 금융기관과 일반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09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여부 등 판단목적으로만 제공,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위가 앞장서서 신용정보회사들과 금융회사의 새로운 영업구조 마련의 물꼬를 틔워 준 셈"이라고 일갈했다.
이번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27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활용 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산업 먹을거리를 만들겠다는 세부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80도 달라진 신용정보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토록 하여 만일의 정보 유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지주그룹 내 계열사 간 제공된 고객정보의 외부영업 이용을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의 동의 없이 계열사가 보유한 정보를 금융상품 판매 등 외부영업에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09년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은 주로 신용정보를 이용한 돈벌이 수단을 늘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는 잃어버린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가능한 모든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에 제대로된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면 그간 내놓은 대책들이 결국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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