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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석기 형량에 “내가 12년 맞췄다니까?”


입력 2014.02.18 12:29 수정 2014.02.18 12:38        이혜진 인턴기자

‘내란죄 법리’ 적용 최초 판결에 “아쉽지만 존중…역사적인 판결될 것” 환영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법원이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가운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선고하기 몇 시간 전에 사실은 내가 형량 12년을 딱 맞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상형량을 물어 보기에 댓글로 12년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부는 지난 17일 이석기 의원 등이 연루된 34년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작된 증거로 기소된 과거의 내란죄 사건들에 무죄가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내란죄 법리’를 정면으로 다룬 사실상 최초의 판결이 된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제는 우리가 종북 척결이라는 시대의 거대 담론에 한 획을 긋는 날이었다”며 “물론 사법부 판결 내용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판결을 존중하며 (이는) 아주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보니까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겠다며 내란을 음모한 사람에게 ‘(형량이) 12년이 뭐냐, 사형시켜야 한다, 무기징역 보내야 된다’고 한다”며 “그러나 내란음모죄에는 유기징역밖에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20년)에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12년의 형량이) 적정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법원 판결에 반박한 통합진보당과 관련해 “(통진당이) 이 사건은 박근혜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판결에 반박하는데)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하는 북한을 추종하다보니까 통진당이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통진당이 이번 사건을) 이석기 개인(의 일)로 자꾸 몰고 가는데, 통진당과 이석기는 불가분의 공동운명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니까 (통진당이) 이것은 이석기 의원의 개인적인 일이고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발을 빼는 양상”이라며 “자기 당에 대한 조작이니, 탄압이니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석기 편들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 발을 뺀다고 해서 그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혜진 기자 (hattch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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