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사각지대 놓인 밴(VAN)사 "꼼짝마"
카드사 업무 보조에도 금융당국 감독 관리 대상서 제외 돼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활용해 밴사 직접 통제 계획
앞으로 금융당국이 카드사 가맹점 정보도 직접 관리한다. 카드 결제부터 승인까지 카드 정보가 흘러가는 모든 경로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 대상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객 정보보호에 사각지대로 꼽힌 밴(VAN)사를 감독 테두리 안에 포함키로 했다. 지금까지 밴사는 카드사의 관리·감독을 간접적으로 받아왔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 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를 말한다. 거래승인부터 전표매입 등 카드사의 결제 업무를 돕는 위탁업체다.
지난해 1월 기준 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16개이며 지난 2011년 기준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7000억원에 이른다.
밴사에 수입 구조는 카드 결제 건당 발생한다. 카드 회원이 결제를 하면 가맹점은 약 2%대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한다.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무관하게 약 113원 정도를 밴사에 준다. 결제망과 전표수거 등의 업무를 대행해준 대가다.
사실상 밴사가 하는 업무는 카드사 보조역할이다. 하지만 밴사는 금융당국의 관리 영역 밖이었다. 따라서 민감한 카드 정보를 다루는데도 밴사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밴사가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데도 소관 기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밴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금융회사가 아니다. 금융 관련 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 다만, 카드사와 밴사의 계약서에는 밴사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카드사를 거쳐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 구조다.
앞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밴사에 실제 업무에 맞게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카드사가 밴사 위에 있으면서도 휘둘리는 게 사실"이라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 밴사를 통해 여러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C칩 전환, 단말기 표준 등 앞으로 밴사와 협력해야 하는 사업이 많다"며 "'통제'가 아니더라도 올바른 '협업'을 위해서라도 밴을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카드업계 관계자는 밴사와 밴 대리점을 구분하며 정책적인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밴사와 밴 대리점은 다르다"면서 "영세한 밴 대리점이 피해를 보지 않고, 대형 밴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