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식 끝장검사' 불건전 금융행태 날 세운다
[금감원 2014 업무계획]금융권 내부통제 준수 불시 점검 '암행검사제도' 도입
앞으로 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현장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불건전 금융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없는 엄중 제재 등의 날선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일명 '진돗개식 끝장검사'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최근 동양사태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부실한 금융권 관리·감독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소극적인 감독·검사로는 금융부실 사내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감독당국의 위기감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을 '사전예방적·현장중심으로의 감독·검사 혁신'을 설정했다.
특히 금융감독 4대 목표로 △사전 예방 금융감독 강화 △현장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국민이 평가하는 투명한 금융감독 구현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행위 징후 발견시 검사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진돗개식 끝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대한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로 전환한다. 금융사고와 리스크취약 부문검사는 기획성 수시·특별검사로 중점 운영된다.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징후 포착 때는 현장조사반을 투입하고 곧바로 정규검사로 전환하는 등 상시감시와 현장검사간 연계가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 특별점검팀의 불시암행검사와 미스터리쇼핑도 확대된다. 그간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 점검 위주의 검사방식을 탈피해 현장 작동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다.
또한 투기등급 회사채, 기업어음(CP) 판매 등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등의 위험도 높은 상품 중심으로 미스터리쇼핑 운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모집인을 통한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테마검사를 강화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엄중 조치키로 했다.
할부, 리스 등 등록업종 등 여전사 핵심업무 영위실태와 카드사와 할부사간 연계영업실태 등도 개선을 추진한다.
할부사와 카드사간 연계해 고액 카드거래와 동시에 카드대금을 할부대출로 결제토록 유도해 불필요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발생시큰 영업 등이 포함된다.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불법거래, 공매도나 크라우드펀드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한계기업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CP 등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혐의가 발견 땐즉시 조사에 나선다.
보험사기와 불법외환거래도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특정질환 허위수술 다발병원, 병원을 옮겨 다니는 꾀병환자 다발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병원이나 정비업소, 렌트카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탈·편법적 외화유출 가능성이 높은 재산반출과 용역거래 등에 대한 외국환 은행의 업무 취급실태 점검의 강도도 세진다.
검사 후 관리와 제재도 강화된다. 불법행위를 확인 시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제재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선 일체 관용없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중대 법규 위반행위는 △꺽기,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융법 질서 도전행위(동일 위반행위 반복) △금융윤리 훼손·결여행위(대출금리 부당 수취, 불법 채권 추심) △음성적 불법행위(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이다.
금융회사의 조직적, 광범위한 위반행위 등에는 임직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금전적 제재가 더욱 무거워진다.
기존 금전 제재가 최대 5000만원일 경우 과태료 법정최고한도의 10배인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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