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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 성별진단 요구는 성희롱” 인권위 징계 권고


입력 2014.02.26 07:01 수정 2014.02.26 07:08        데일리안 스포츠 = 전태열 객원기자

실업팀 6개구단 감독, 성별진단 요구하며 보이콧 위협

인권위, 축구계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요구

6개 감독의 박은선 성별진단 발언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자 축구 박은선(28·서울시청)에 대한 성별진단 발언에 대해 ‘성희롱 행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실업팀 감독들이 여성 축구선수에 대해 성별진단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4년 경기를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이 행동은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권위는 대한축구협회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하고 문화체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키로 의결했다.

앞서 여성 축구단 실업팀 감독 6명은 박은선에 대한 성별진단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아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박은선 역시 성적 모멸감에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인권위는 “성별 논란을 야기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본 사건에서 ‘성별 진단’ 요구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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