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 김상곤에 무죄 확정


입력 2014.02.27 15:09 수정 2014.02.27 15:16        이혜진 인턴기자

27일 대법 "장학증서 전달 통해 기부 효과 노렸다 보기 어려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부 제한 규정을 어기고 장학금을 불법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에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해 자신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했다. 또한 그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수여하면서 격려사를 낭독했다.

이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2007년부터 계속됐고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것을 종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기부행위에는 해당하지만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없고 기부의 효과를 김 교육감 본인에게 돌리려는 의사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열린 상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교육감이 장학증서 전달 행사에 편승해 기부를 하는 것처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교육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혜진 기자 (hattch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혜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