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다" 왜?

스팟뉴스팀

입력 2014.04.07 10:37  수정 2014.04.07 10:38

"도박자금 대여행위, 윤리적 기준 도덕률 위반한 것"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강원랜드 내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사채업자 황모 씨(59·여)가 강원랜드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 씨(56·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심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 대여행위는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해야한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2012년 신 씨에게 도박자금으로 1100만원을 7차례에 걸쳐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신 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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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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