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제도 부실…동일 항로 취항 선장이면 선장 심사 절차 생략 가능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이 ‘동일항로 운항시 심사 생략’ 규정으로 수십년간 선장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선장은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세모해운에서 20년 전부터 선장으로 근무했으며 세모해운은 인천에서 제주까지의 항로를 20년간 독점해왔다. 이 선장은 해당 항로를 비롯해 많은 운항경력을 가진 베테랑으로서 적어도 20년간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
이는 ‘여객선장이 기존에 타던 선박과 같은 항로를 위항하는 여객선의 선장을 맡으면 적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선원업무처리지침 규정 때문이다. 항공기 조종사가 매년 1~2차례 운항자격심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선박안전 관리 제도가 매우 허술한 셈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선장이 새로운 항로에서 항해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적성심사를 받도록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고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젊을 때는 5년에 1번,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1년에 1번 심사를 받게할 것”이라면서 “심사에 탈락하면 배를 타지 못하고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