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 피겨 점프 판정 강화 ‘사실상 김연아 룰?’

데일리안 스포츠 = 전태열 객원기자

입력 2014.04.29 22:12  수정 2014.04.30 08:04

점프 크게 실수할 경우 아예 무득점 처리

가산점에서도 위반 수준에 따라 구분

ISU가 강화된 룰을 공개했다. ⓒ 연합뉴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지난 소치올림픽에서 불거진 판정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강화된 채점 기준을 발표했다.

ISU는 2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판정 기준을 비롯한 난이도, 가산점 등에 대한 지침을 설명했다.

먼저 점프 채점이 강화돼 눈길을 끈다. 연기를 펼치기 전 적어낸 점프 회전수가 부족하거나 실수할 경우 아예 무득점 처리된다. 여기에 2회전 콤비네이션 점프에 실패하면 그보다 낮은 점수의 점프 역시 점수에서 빠진다.

에지 규정도 강화된다. 위반 시 기본 점수는 70%만 책정되며 회전수까지 부족하면 점수가 절반으로 준다. 대개 플립과 러츠 점프에서 에지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만약 3회전 점프에서 롱에지 판정을 받는다면, 기본 점수 6.0점에서 70%가 감점된 4.2점을 받게 된다.

가산점도 세분화된다. 에지의 위반 수준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느낌표(!)’ 사인으로 기본 점수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점은 감점되나 최종 가산점에서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면, 심각한 실수로 ‘e’ 사인 판정이 나오면 나머지 점수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한편, 지난 2014 소치 올림픽을 강화된 룰에 의해 다시 채점하게 된다면 점프에서 이렇다 할 실수가 없었던 김연아에게 금메달이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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