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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고객을 '갑(甲)'으로 '로시컴'과 업무제휴


입력 2014.05.07 16:49 수정 2014.05.07 16:50        윤정선 기자

신한카드 결제 고객 로시컴의 '권리보호 서비스' 무료 이용

7일 신한카드(사장 위성호)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대표 기업인 ㈜로시컴(대표 김태정)과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 업무제휴를 맺었다. 사진에서 오른쪽 세번째는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오른쪽 네번째는 김태정 로시컴 대표. ⓒ신한카드

누구나 을(乙)의 위치에 놓이기 쉬운 법률시장에 신한카드가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두 손을 걷었다.

신한카드(사장 위성호)는 7일 온라인 법률서비스 대표 기업인 ㈜로시컴(대표 김태정, 이하 '로시컴')과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로시컴은 국민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기업이다. 로시컴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구현'을 모토로 지난 2000년 만들어졌다.

이번 업무제휴가 가능했던 이유도 로시컴의 정신은 '카드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고객의 진정한 생활파트너'를 추구하는 신한카드의 비전과 일치하기 때문.

양사는 각 사의 브랜드파워와 고객지향 이미지를 바탕으로 금융과 법률이라는 서로 다른 업종 간 융합을 통해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에 앞으로 신한카드 고객은 로시컴의 법률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변호사 선임 서비스 '스마트 소송' 이용 시 '권리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로시컴의 '스마트 소송'

권리보호 서비스는 △소송 신청 △변호사 전문자격 정보 △법률정보 확인 △소송 진행과정 자동 알림 SMS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변호사 선임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로시컴의 대표적인 유료 서비스다.

또 신한카드와 로시컴은 고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스마트 소송'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상시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특히 제휴 기념으로 올해 6월 말까지는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제휴로 신한카드 고객은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카드결제로 수임료 현금 일시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줄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금융의 본질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신한금융그룹의 미션 '따뜻한 금융'에 입각해 고객과 제휴사 모두 상생하는 사업 모델이 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법률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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