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화물 직접운송 의무 예외 대상 확대 등 규제를 개선했다.
또 일부 양도와 양수 금지, 대폐차 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화물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운송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각 허가와 자격이 취소되며, 위·수탁 계약서 미 교부자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1대만 보유한 다른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다.
1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과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을 할 경우는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다단계 운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운송사업체의 허가기준대수 초과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운송사업자가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외하고,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