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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불법자금 전달’ 모 교육감 후보 측 고발


입력 2014.05.27 16:59 수정 2014.05.27 17:01        스팟뉴스팀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16명에 불법 조직활동비 1040만원 전달 혐의 포착

한 충남교육감 후보 측이 기름값,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불법 조직활동비를 건넨 혐의가 포착됐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16명에게 불법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교육감선거 후보 선거사무장 A 씨와 선거대책본부장 B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A 씨 등은 이날 오전 11시경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6명에 불법 선거운동 활동비로 총 1040만원의 현금을 전달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사전투표에 노인들을 동원해 투표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달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이달 중순에 이들은 선거사무원 C 씨를 통해 한 선거연락소장에 200만원을 제공했으며 C 씨는 “선거운동에 사용하라”며 이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이달 초 한 선거연락소장에 2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연락소장들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60만원의 불법 조직활동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음성적인 현금 살포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됐다”며 “밀착 감시를 통해 선거운동 조직책의 불법 활동자금 전달 현장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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