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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박원순 거짓말 넘어 법 체제 깡그리 무시"


입력 2014.06.01 17:13 수정 2014.06.01 17:19        조성완 기자/하윤아 기자

기자회견서 박원순 '악법은 법이 아니다' 책 소개하며 '비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혜훈,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구청장 후보들이 29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농약급식’논란과 관련해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1일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의 행태가 거짓말의 차원을 넘어 우리 법 체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가 쓴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 한 부분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책에서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고서라도 낙선운동을 벌이려는 우리 입장은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로 재단 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헌법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은 고쳐져야 하며 그 노력은 민주시민의 의무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 글귀는 그의 결연함과 의지도 보여주지만 그것보다는 그의 독선과 위험한 국가관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박 후보는 무슨 자격으로, 누구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선한 법과 악한 법을 구분해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는 악법에 따르지 않는 것이 민주시민의 의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절차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며 “그가 주도한 낙선운동은 그 후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고 헌법소원 청구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특히 “절차가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일 뿐”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다는 분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지키고자 하는 선거법을 어겨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궤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법과 민주절차를 빼면 대한민국은 없다. 국법과 민주절차를 어기는 것은 곧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또 박 후보의 국가보안법철폐주장, 평택기지와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을 거론하며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박 후보는 줄곧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오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가 됐기 때문에 폐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문화된 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따라서 무죄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죽했으면 내가 지난 TV 토론에서 평택기지와 제주해군기지를 여전히 미국의 전쟁침략기지로 보는가에 대해 ‘예, 아니오’로 대답해 달라고 했겠는가”라면서 “그럼에도 박 후보는 끝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정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약급식’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12월에서 5월까지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울, 경기 100만 학생들에게 농약성분이 섞인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계속했다”며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인지한 즉시 그 내용을 밝히고 사과성명을 하면서 농약급식을 중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면서 “농약급식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체제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과 이 모든 것에 대해 모른다고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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