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카드사 분사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제출
"은행 측, 노조와 단 한 번도 전적 직원 처우, 근로조건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한 바 없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법원에 외환카드 분사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3일 "은행 측이 노조와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 동의서 징구, 전적 명령 등 일체의 인사 절차를 중지하라"면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 측은 "은행 측은 지금까지 외환카드 분사 문제나 전적 직원의 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은행 측은 직원들이 부실한 하나 SK카드와 통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외환카드 분사가 외환-하나SK카드 통합의 수순이며, 특히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의 '2.17 합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외환은행 경영진은 전적 동의 요구에 불응한 본점 카드사업본부 직원을 거주지와 무관한 영업점에 발령을 내는가 하면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표를 낸 직원이 나중에 이를 번복해도 그대로 처리하는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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