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임대소득 과세 부담 최소화 검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5일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조찬간담회에서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던 것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대책과 배치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 장관은 아울러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차별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규제완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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