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보험금 받으려 멀쩡한 얼굴 15cm 칼로 그어


입력 2014.06.20 16:58 수정 2014.06.20 17:01        스팟뉴스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칼로 얼굴을 긋는 등의 엽기적인 행각도 서슴치 않으며 변호사 사무장, 의사, 병원 직원 등과 함께 남매를 주축으로 조직적인 사기행각을 벌여온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서울중앙지검 이주형 부장검사)은 20일 보험금을 받기 위해 멀쩡한 신체를 고의로 훼손해 30억원대를 받았던 보험사기조직을 적발하고 김모 씨(40 여)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 씨(52 여) 등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2014년까지 얼굴을 칼로 긋거나 망치로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금 3억4300만원, 민간 보험금 27억100만원 등 총 30억4400만원을 보험금으로 타냈다.

특히 이들의 범죄행각을 주도한 것은 남매로 김 씨(52)는 범행을 기획·총괄했으며 그의 여동생인 김 씨는 일명 ‘기술자’로 손가락을 망치로 부러뜨리는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 미용칼로 동거남의 이마와 뺨을 최장 15cm가량 찢고 코를 망치로 내려쳐 부러뜨려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한 변호사 사무장 양 모씨(54)는 이들에게 보험금과 관련해 수술 알선과 보험금 대신 청구 등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형외과 의원 원장 김모 씨(44)는 불필요한 허리 수술을 해주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