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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구원파의 공통점은 '법? 아웃 오브 안중''


입력 2014.06.27 09:10 수정 2014.07.02 18:18        박주희 객원기자

<박주희의 진실한쿡!>법외노조 선택해놓고 '탄압' 선전

해직교사 9명 '의리' 내면엔 침체된 조직 활성화 노림수

정부의 법외노조화에 반발하며 '조퇴투쟁'에 돌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드라마 ‘정도전’에서 사병을 혁파하려는 정도전과 이에 맞서는 이방원 간의 대결이 불꽃 튄다. 극중 이방원은 “사병은 왕자들의 목숨이나 다름 없다”고 항변한다.

지난 19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그들에게도 ‘해직 교직원’이 이처럼 목숨 같은 존재인걸까. 전교조는 해직자 9명을 지키고자 6만 명이 속한 노조의 법적 지위를 포기했다. 노조전임자 복직,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사무실 지원 중단 등... 법 테두리 밖의 교원노조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와대-새누리당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비하면 전교조의 이 끈질긴 저항을 의리라고 봐야 하나.

하지만 전교조의 속셈은 다르다. 의리나 정의 때문도 아니다. 전교조의 ‘불법 버티기’는 전교조 내부 ‘결속력 다지기’요, 여론의 ‘동정심 자극하기’다. 해직자가 조합원 신분을 유지 못하더라도 전교조는 그들의 생계와 활동을 도울 지원책을 여러 방도로 마련할 수 있을터다. 정말 억울하다면 국회에 교원노조법 개정을 청원하거나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다. 전교조가 이런 합법적 방법들을 몰랐을 리 없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은 잘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마자 법원으로 달려갔다.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23일엔 항소 및 효력정치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누가 전교조에게 자신들의 부당함을 외칠 입을 막았는가. 누가 전교조의 손발을 묶고 탄압했는가.

법을 위반하고 그 경고를 무시해온 측은 전교조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부터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는 문제조항의 개정과 해직자의 전교조 탈퇴를 5차례나 경고했다. 2012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월드컵 경기는 옐로카드 3장이면 즉시 퇴장이거늘, 전교조는 너그러운 사법절차 덕분에 이제야 합법의 그라운드에서 퇴장 당했다. 이쯤되면 전교조에 대한 ‘외압-탄압’이 아니라 전교조의 ‘정치탄압 자작극’이라 불러야 한다.

일부 좌파 언론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에 빗대, 전교조 투쟁을 민주화투쟁으로 치켜세운다.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한 건 바로 전교조 자신들이다. 정치탄압이나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아니다. ‘준법 대 위법’의 싸움이다. 지금이라도 해직교원 9명을 배제시키면 다시 합법노조가 될 수 있다. 전교조가 방법을 모를 리가 없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하며 “시대의 한계 속에서 부당 해고를 당하신 분들이고, 6만 조합원은 9명의 해직 교사와 함께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직교사 면면을 보면 북한 교과서로 세미나를 진행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자들이다. 교육이 아닌 정치-이념 활동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전교조판 민주투사 둔갑시키기’가 다시 연출된다.

전교조는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 주말엔 긴급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총력투쟁 결의도 다졌다. 노조전임자 복귀 거부는 물론, 27일 조합원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민노총 주최 서울역 총궐기대회 참여, 1만 교사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줄줄이 무시무시한 집단행동을 예고한다. 교사들의 결사체임을 망각한 태도다. 회원 수 급감이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전교조다. 법외노조 태풍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실 작년 10월 총투표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거부를 결정할 때부터 전교조는 이미 투쟁을 각오했다. 자신들을 방어하고 품어줄 친전교조 교육감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분주히 물밑작업을 했을터다. 또한 법외노조가 되면 조합비 원천징수가 금지되는데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했다. 조합비 납부 방법을 계좌자동이체 형태로 바꾸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1심 판결 후 전교조가 이처럼 강성투쟁으로 나오는데엔 친전교조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분위기도 크게 작용한다. 전교조 가족들의 승리에 도취된 상태다. 친전교조 교육감들도 선거 공신 전교조를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법원 판결 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상실케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치탄압을 외치는 이들이 오히려 ‘교육의 정치화’를 꾀하고 있다. 교육계 수장으로서 정치저 중립을 위반함은 물론이고 ‘정치교육감’임을 부끄럼없이 드러낸다.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전임자 복직, 단체협약 체결 중단, 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 조치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사무실 무상임대나 행사지원금 등은 교육감의 재량이다. 즉 진보교육감들이 마음만 먹으면 전교조를 도울 수 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전교조를 정책 파트너로 삼아 그들을 대변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전교조가 노조전임자 복귀를 거부할 경우 이를 방관할 가능성도 크다. 과거 좌파 성향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의 처벌을 미룬 적도 있지 않은가.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의 밀월관계가 심히 우려된다.

역사드라마 ‘정도전’이 거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다. 정도전과 이방원 누가 승리하는지 결말은 이미 역사를 통해 알고 있지만, 시청자는 그들의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관전하는 중이다. 반면 정점에 치닫는 교육계의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영 편치 않다.

전교조의 기고만장, 전교조-진보교육감의 연대, 교육부-진보교육감의 대립... 이념투쟁으로 교육현장이 오염되고 있다. 전교조의 불법행위와 진보교육감의 전교조 봐주기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불법-위법엔 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만약 전임자 복직거부를 방관하는 교육감이 있다면 교육부는 이들부터 직무유기로 고발하라.

글/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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