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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끄고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7.04 14:28 수정 2014.07.04 14:31        스팟뉴스팀

경찰관이 절도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2일 경찰서 형사과 진술영상녹화실에서 절도 피의자 A 씨를 조사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경찰관 박모 씨(33)를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 씨는 조사과정 중 A 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자 후배 경찰관을 시켜 영상녹화 CCTV를 끄고 수갑을 차고 앉아있는 A 씨의 빰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신병이 인계되어 검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에 검찰에서 확인한 결과 경찰서 담당 간부만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CCTV에 폭행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이후 경찰은 박 씨에게 해임 처분했지만 박 씨는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은 A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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