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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총기난사 사건 GOP 소초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4.07.07 20:18 수정 2014.07.07 20:27        스팟뉴스팀

군 형법상 특수군무이탈ㆍ전투준비태만 등 혐의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이 7일 오후 최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육군 22사단 GOP를 방문해 수류탄 폭발현장에서 사건 수사본부장인 임석현 대령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을 수사 중인 군 당국이 지난 6일 해당 소초장 강모 중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 중앙수사단이 군 검찰에 강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군 검찰이 내부 검토를 거쳐 보통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강 중위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육군 중앙수사단은 강 중위가 상황 발생을 전후해 군단장의 군단 경계작전명령을 위반하고, 총기 및 탄약고 열쇠관리 미흡 등 전투준비에 소홀했으며, 사건 발생 직후 인접 소초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사건 현장을 이탈해 지휘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강 중위에게 군 형법상의 특수군무이탈, 전투준비태만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학사장교 출신인 강 중위는 오는 9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GOP의 기존 소초장이 지난 4월 감시장비 분실과 소초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되자 다른 부대의 부중대장 직책을 맡고 있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GOP의 소초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상태였다.

다만, 육군 관계자는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다른 지휘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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