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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25국 지령 수행 통진당 당원 징역4년형


입력 2014.07.09 18:08 수정 2014.07.09 18:15        김소정 기자

김일성 숭배 화첩 소지...국가보안법의 특수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혐의

북한 225국 공작원과 접선해 당내 정세보고 등을 해온 통합진보당 영등포구 통합선관위원장 출신 전모 씨(45)가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전 씨가 소지하고 있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90돐기념 화첩 태양숭배의 영원한 화폭’ 1점을 몰수 처분했다.

민족춤패 '출'의 대표로 활동하던 전 씨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인사이자 북한이 일본에 심어놓은 공작원인 박모 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에 따르면, 전 씨는 225국 공작원과 접촉한 뒤 귀국해 웹하드에 설치된 간첩통신 ‘스테가노그라피’를 이용해 ‘매주 활동과 동향을 보고하겠다’는 귀국 보고를 했으며, 김일성 생일을 맞아 ‘김일성의 유훈을 되새기고, 선거 준비와 통일투쟁에 매진하겠다’는 내용의 충성맹세문을 작성해 게재했다.

전 씨는 또 2012년 6월 공중전화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진당의 당직선거와 관련한 계파 갈등 상황을 보고하고, 북한에 충성맹세문 등을 작성한 사실도 있다.

이 밖에 전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주거지에서 김일성 일가와 북한사회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태양숭배의 영원한 화폭’이란 제목의 북한원전 화보집도 검찰에 의해 발견됐다.

전 씨는 지난 2000년 1월 민노당 창당 시절에 민노당에 가입한 후 2011년 12월 당 대의원을 거쳐 2012년 6월에는 통진당 영등포구 통합선관위원장을 지낸 주요 당원이었다.

이런 전 씨가 접촉한 북한 225국은 왕재산 총책인 김덕용에게 ‘남한 내 혁명교두보 확보를 위해 민노당을 활용하라’는 지령문을 수년에 걸쳐 하달한 곳으로 김덕용이 접촉한 225국의 공작원과 전 씨가 접촉한 공작원이 동일 인물인 것도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면서 그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와 협의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해 회합·통신했으며, 이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행위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즉각적이고 심대한 위협을 끼칠 만한 이적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별다른 증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국가보안법의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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