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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 전문 사진작가, 사진 위해 금강송 싹뚝


입력 2014.07.14 11:47 수정 2014.07.14 11:51        스팟뉴스팀

사진작가 장국현 씨,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금강송 전문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사진 촬영을 이유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대관령자연휴양림의 금강송 모습이다. ⓒ연합뉴스
금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던 사진작가 장국현 씨(71)가 사진 구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엄경호 판사)이 산림보호구역 내 나무 금강송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장 씨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장 씨는 사진 촬영을 위해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을 무단 출입했으며 구역 내 나무 25그루를 무단 벌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벌채된 나무 중에는 220년된 금강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 프랑스 파리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하는 유명 사진작가다. 장 씨가 무단 벌목한 뒤 찍은 사진은 장당 400~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이제 안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강송은 소나무 중 최고급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울진 소광리의 금강송은 조선시대에 궁궐을 짓거나 임금의 관을 짤 때만 사용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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