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송 전문 사진작가, 사진 위해 금강송 싹뚝
사진작가 장국현 씨,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금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던 사진작가 장국현 씨(71)가 사진 구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엄경호 판사)이 산림보호구역 내 나무 금강송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장 씨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장 씨는 사진 촬영을 위해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을 무단 출입했으며 구역 내 나무 25그루를 무단 벌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벌채된 나무 중에는 220년된 금강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 프랑스 파리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하는 유명 사진작가다. 장 씨가 무단 벌목한 뒤 찍은 사진은 장당 400~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이제 안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강송은 소나무 중 최고급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울진 소광리의 금강송은 조선시대에 궁궐을 짓거나 임금의 관을 짤 때만 사용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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