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영아 굶겨 살해하고 초등학생 딸 첫째 방임
檢, 숨질 위험성 예상하고도 유기 판단…아동학대살해 적용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뉴시스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준희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A(29)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살해하고, 초등학생인 첫째 딸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B양이 생후 20개월로 확인됐으나, 사망 당시 정확한 월령은 19개월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월부터 B양에게 우유나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지난달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공원이나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첫째 딸은 친척 집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과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양이 숨질 위험성을 예상하고도 딸을 유기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하고 있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 자택에는 개 2마리 사체, 애완동물 배설물, 생활 쓰레기, 담배꽁초 등이 쌓여 있는 등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첫째 딸에게는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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