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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항공 초과수하물 요금 항공사별로 '천차만별'


입력 2014.07.20 12:01 수정 2014.07.20 18:34        조소영 기자

항공사 노선 같은데…갈 때보다 올 때 요금 3배 비싸

항공 이용 시 수하물 무료허용량을 초과할 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항공사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내국인 방문자 수가 많은 국가 중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6개국 노선(일본(인천-도쿄), 중국(인천-베이징), 미국(인천-LA), 태국(인천-방콕), 필리핀(인천-마닐라), 프랑스(인천-파리)), 17개 운항항공사를 대상으로 초과수하물 요금을 비교조사한 결과, 항공사별 초과수하물 요금 차가 컸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위탁 수하물이 30kg인 경우, 동일 노선이라도 항공사에 따라 수십만원의 차이가 나거나 최고·최저 가격차가 최대 6.2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인천-도쿄 노선 입국편에서 일본항공은 무료이지만 제주항공은 19만917원이었다. 인천-마닐라 노선 입국편에서 세부퍼시픽항공은 3만3000원인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20만3740원으로 6.2배 차이가 났다.

무료수하물 허용량은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20kg 내외로 소비자가 항공사에 운송 의뢰한 수하물량이 30kg일 때 초과수하물 양은 10kg 내외다.

특히 일부 노선에서는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출국편과 입국편 초과수하물 요금이 최대 3배 넘게 차이가 났으며 입국편이 출국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천-도쿄 구간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출국편은 초과kg당 5000원인 반면 입국편은 16달러를 부과해 기준금액 차이가 3배 이상 났다. 요금 차이는 출국편과 입국편의 요금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 자율로 책정되므로 동일 구간이나 동일 무게라도 환율 및 공항 수수료 등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 출국편과 입국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동일 구간을 오가기 때문에 출국편과 입국편의 초과수하물 요금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실제로 왕복편에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항공사가 다수 있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요금 차이에 소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요금체계에 대해 소비자가 미리 알고 선택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부분의 항공사는 자체 운송약관에 따라 2인 이상의 단체여객에 대해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짐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의 남은 허용량만큼 추가로 짐을 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홈페이지 수하물 안내 등에는 게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사전에 알고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동일단체여객의 수하물 합산 가능 정보'를 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항공권 구입 과정 중 고지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 시 △행선지에 따른 초과수하물 요금 규정 △단체여객 수하물 합산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안 마련을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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