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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유임금' 국회의원들 특권 없애야 사람된다


입력 2014.08.07 17:47 수정 2014.08.07 17:51        하윤아 기자

자유경제원 '정치실패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국회: 진단과 해법' 토론회

자유경제원이 7일 오전 '정치실패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국회: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 국가혁신 방안으로 제출된 법안의 처리가 여야의 정쟁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각종 특권이 이 같은 정치실패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현진권 원장)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정치실패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국회: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제3차 정치실패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국회의원이 갖는 권한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나 특권의 뒤에 숨어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입안행위를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거론하며, 이러한 특권들이 국민의 대표로 입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권 소장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정쟁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창구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출처에 대해 "북한이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북한 무인기라고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누군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는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권 소장은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행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발언 등은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되어야만 한다”며 “면책특권은 구시대의 산물로 더 이상 존치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놓고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방탄국회’의 빌미가 되었다”며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처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거나 일본이나 영국처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소장은 대한민국의 1인당 GPD 대비 국회의원 세비가 여타 국가들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외 의원들이 남용하는 세비 및 기타 특권을 ‘없애야 할 과거의 유산’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역설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며 “긴 여야 간 정쟁으로 어떠한 법안도 만들어내지 못해도 처벌이나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목록을 공개하며 특권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입법부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감시기능 확충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밖에 김행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규제하고자 하는 이면에는 정치실패의 주역인 정치인에 대한 (사회의) 공유된 반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특권을 제한하려는 시도 이전에 자격 없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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