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죄’ 성현아, 남편과 별거 중…1년 전부터 연락두절

선영욱 넷포터

입력 2014.08.09 09:50  수정 2014.08.26 00:03
성현아가 남편과 결별중이다. ⓒ 연합뉴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유죄 판결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404호 법정(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성현아는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 여성잡지는 최근 성현아의 측근과 시어머니와 인터뷰를 통해 성현아가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성현아의 측근은 “성현아가 1년 반 전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남편은)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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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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