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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측 "무죄나 감경 처분 바란다"


입력 2014.08.13 00:01 수정 2014.08.13 08:01        스팟뉴스팀
강용석 ⓒ 데일리안 DB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2심에서 다르게 판결했지만 집단 모욕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0년 강용석 전 의원은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회 저녁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고 발언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자 여자 아나운서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국 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해 집단모욕죄를 적용한 것이다.

1·2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은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전 의원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번 구형에 대해 강용석 전 의원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처분해주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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