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 목격자 “복부 지근지근 밟는 등 폭행”
당시 의무대 입실해 있던 목격자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관에 진술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21)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의무대에 입실해 있던 핵심 목격자인 김모 일병(21)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관에게 장기파열이 심폐소생술 때문이 아닌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겨레에 따르면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을 통해 받은 인권위의 '28사단 현장조사 결과보고 및 향후계획' 보고서에는 4월 14일~15일 부대를 방문한 인권위 조사관에게 "사인 중 하나가 장기 파열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들은 이것이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가해자들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지근지근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일병은 인권위 조사관에게 “언론에는 윤 일병이 음식을 먹던 도중 폭행으로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라고 하나, 음식을 먹던 도중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일 윤 일병은 음식을 먹기 전부터, 먹는 도중, 먹은 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일병은 지난 2월 5일 의무대에 입실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이 선임병들의 구타로 인해 숨진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28사단 보통군사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불출석하고 천식으로 조기 전역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틀간의 현장조사로 사건의 대부분을 파악했지만 추가 조사없이 윤 일병 가족들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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