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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세금 누락, 무지에서 비롯된 내 잘못…책임 통감"


입력 2014.08.19 09:49 수정 2014.08.19 12:45        부수정 기자
송혜교 세금 탈루 ⓒ 데일리안 DB

배우 송혜교 측이 세금 25억원을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은 19일 공식입장을 내고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세무 관련된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했다"면서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혜교 측은 이어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률은 56.1%"라며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에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송혜교 측에 따르면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됐다.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했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혜교 측은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번 일이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송혜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7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송혜교는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송혜교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원 등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혜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금과 가산세 등을 뒤늦게 납부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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