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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강경 이유가....민변이 변협 지도부 장악?


입력 2014.08.28 14:11 수정 2014.08.28 15:28        목용재 기자

"특별법안, 변협 변호사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없어"

변협 요직 '진보 인사' 기소권 고집 특별법 작성 영향

세월호 참사 122일째인 1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함시킨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법안을 작성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해당 법안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라면 누구나 그 가입이 강제되는 대한민국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현재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법안은 변협 세월호 특위가 각계각층의 자문·의견을 수렴해 기소권·수사권을 포함시켜 작성했다. 세월호 사태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강력한 기재가 필요하다는 가족들의 요구에 변협 측이 기소권·수사권을 명시한 법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현재 이 같은 기소권·수사권을 포함한 법안이 변협의 공식입장이지만 정작 상당수의 변협 집행부를 비롯한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이 변협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특위와 민변 출신의 몇몇 집행부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 집행부인 한 변호사는 2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집행부에서조차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면서 “하루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일치됐지만 해당 법안이 변협 집행부와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어느 단체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은 없다. 다만 집행부 결정이 현재 충돌하고 있는 법안이라는 결과로 나온 것”이라면서 “세월호 특위와 일부 집행부 구성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제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세월호 특별법으로 예외 전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특별법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행정 집행 하듯 그때그때 법을 만들면 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 상설위원회 소속의 한 위원도 “변협의 세월호 특별법안은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된 것은 아니고 관련 이사들과 협회장 등의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변협 세월호 특위에서 해당 법안이 공식입장이라고 한다고 해서 변협의 모든 변호사들이 이에 동의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 해당 법안에는 협회장과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개인적으로 세월호 특위가 내놓은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내가 소속돼 있는 상설 위원회의 구성원들 70%정도는 해당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변 지지로 첫 직선제 회장 선출, 핵심 상설위원도 진보성향 인사들

이 때문에 변협 안팎에서는 변협의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재 변협회장인 위철환 변호사는 진보성향으로 사실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해 초 1952년 창립 이후 첫 직선제로 선출된 위철환 변협회장을 진보 성향인 민변에서 적극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민변의 일부 변호사들은 소속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협회장 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 가운데 위철환 변호사를 적극 지지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이 메일을 통해 위 후보가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민변 회원들에게 적극 추천한다는 내용의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위 협회장이 민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핵심 상설위원회 이사들도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맡고 있어 세월호 특위의 법안이 이 같은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 변협 인권이사인 민경한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이고 박상훈 법제이사는 전 우리법연구회장이다.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담당하고 있던 북한인권소위원회도 민변 출신인 이석범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기존 북한인권소위에 있던 중도보수 성향의 위원들은 위철환 회장 취임이후 위원직 재임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원 물망초인권연구소장(전임 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은 “현 협회장과 인권위 이사, 법제위 이사, 북한인권소위원장 등의 인사들이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성향”이라면서 “진보 인사들이 요직을 맡으면서 성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변협 집행부 내부서도 "수사권 기소권 고집안해"vs"수사권 기소권 공식 입장"

반면, 변협 집행부의 한 변호사는 “특위 자체적으로 세월호 정국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법안과 관련, 가족들에 대한 설득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족들에게 오해를 살 각오로 ‘충언’을 한 것이다. 변협이 한 쪽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변협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고집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때문에 내달 1일 첨예한 문제로 부각된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변협의 공식입장을 다시 정리 할 예정이다. 본질은 신뢰할 수 있는 법안으로 진상조사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정욱 변협 사무차장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상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현행법 아래에서 법률로 특검이 지정됐다. 특검이 가능하면 위원회 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도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편 1988년 출범한 민변은 진보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1970년대 유신 시기 시국 사건 변론을 주로 담당했던 인사들이 모여 결성됐다.

임수경,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과 한미 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에서도 상당부분의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19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활동영역을 확장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변 출신 인사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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