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혐의' 송대관 징역 1년 6개월 구형
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송대관에 대해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대관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내 이모씨(61)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2009년 송대관 씨 부부는 토지를 개발 분양한다는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 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송대관은 A씨에게 음반 홍보 자금을 명목으로 빌렸던 1억 원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송대관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A 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송대관 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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