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야영장 270곳, 실외체육시설 900곳 설치 가능…편의향상·소득증대 기대
앞으로는 그린벨트 내에 캠핑장이나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에만 한정해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가 풀림에 따라 향후 5년간 5000억 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1400여명의 상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주변에 위치한 그린벨트에 야구장 등의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이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입지규제를 완화한 것은 농·축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입지규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 시·군·구별 개소 수나 개인별 1회에 한하는 등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의 마을은 480여개이며, 지정 당시 거주자는 7000여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야영장은 전국적으로 1800곳이 있는데, 지역별 여건을 따져 시·군·구별로 최소 3곳 정도는 설치될 것으로 예상돼, 전국적으로는 270여 곳이 추가로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90곳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외 체육시설은 시·군·구별로 최소 10곳이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는 900곳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외 여가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시설을 허용하되, 환경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보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4~5등급지 위주로 입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허용되는 시설은 배드민턴·게이트볼장이며 규모는 600㎡다. 앞으로는 테니스·농구·배구·탁구·볼링장 등이 추가 허용시설에 포함되며, 규모는 농구장의 경우 최소한 610㎡ 이상 면적이 필요함에 따라 800㎡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현재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시설이라도 개별 사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심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의 불가피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해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