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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변사체 신고한 주민...보상금 지급 안돼


입력 2014.09.04 15:49 수정 2014.09.04 15:53        스팟뉴스팀

경찰, 별장 내 비밀공간 제기한 신고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 없어

유병언 청해진 해운 회장의 변사체를 최초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박모씨가 22일 오전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학구리 야산 매실밭 부근에서 기자들에게 발견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주민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원회를 열고 지난 6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매실밭 주인 박모 씨(77)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송치채 별장 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제기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12신고 녹취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씨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은 맞지만 유 전 회장일 수도 있다는 언급은 전혀없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공간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공간 존재 여부 등 일정 부분이 사실과 일치했지만 "다른 방이나 벽을 잘 살펴봐라", "벽을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니까 찾을 수 있다" 등 추정에 의한 신고이기 때문에 범인검거공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5월 유 전 회장에 대해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건바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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