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변사체 신고한 주민...보상금 지급 안돼
경찰, 별장 내 비밀공간 제기한 신고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 없어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주민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원회를 열고 지난 6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매실밭 주인 박모 씨(77)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송치채 별장 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제기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12신고 녹취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씨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은 맞지만 유 전 회장일 수도 있다는 언급은 전혀없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공간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공간 존재 여부 등 일정 부분이 사실과 일치했지만 "다른 방이나 벽을 잘 살펴봐라", "벽을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니까 찾을 수 있다" 등 추정에 의한 신고이기 때문에 범인검거공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5월 유 전 회장에 대해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건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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