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본회의 안건처리 시도하나?
국회법 활용해 91개 법률안 등 야당 동의 없이 안건 지정할지 고민 중
향후 야당 협력 필요한 사안들 걸려있는 만큼 '야당압박용'이란 관측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석 직후인 오는 15일 본회의를 개회해 계류 법안 처리를 시도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4일 여야를 향해 추석 직후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 처리 및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촉구했었다.
8일 정 의장 측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의사일정의 작성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76조)을 활용해 15일 본회의에서 부의된 91개 법률안과 일반 안건을 야당 동의 없이도 안건으로 지정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은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만큼 계속 논의하고 이와 무관한 법안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는 계류 중인 미처리 안건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며 "해외출장 중이라도 본회의 전 귀국해 전원 참석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상태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의 입장에 완강한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마치 선전포고로 들린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다수 의석의 횡포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오만불손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실제 본회의 개회를 위한 것이 아닌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대화를 종용하기 위한 '야당압박용'이라는 관측이 크다.
일단 정 의장은 타 법안들과 세월호특별법을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됐지만 세월호특별법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향후에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조직법과 부동산 관련 법, 내년도 예산안 등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줄줄이 걸려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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