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사전대응 나서

조소영 기자

입력 2014.09.10 10:23  수정 2014.09.10 10:28

태양광 발전, 이산화탄소 2081톤 감축 수준…소나무 75만 그루 심는 효과

롯데마트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내년부터 시작될 '온실가스 규제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사전대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태양광 발전 설비가 도입된 롯데마트 평택점. ⓒ롯데마트

롯데마트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내년부터 시작될 '온실가스 규제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사전대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일부 점포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그 이유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내년 1월로 예정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사전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09년 평택점을 시작으로 구로점, 빅마켓 금천점 등 현재 39개 점포 옥상에서 국내 건물 중 최대 규모인 3746kw(설비용량 기준)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총 1545만kw를 생산해 66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447만kw를 생산해 2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롯데마트가 지난해 생산한 447만kw의 전력량은 1242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를 이산화탄소(CO2)로 환산하면 약 2081톤 가량을 감축해 소나무 75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9개 점포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모두 설치된 후(2012년 완료) 1년간의 실적이기 때문에 추가 발전 설비의 설치 없이도 향후 연간 2000톤 가량의 CO2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허용량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탄소를 더 배출하기 위해선 추가로 배출권을 사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이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점포 차원에서는 주차장 가림막으로 활용이 가능해 여름철 건물 옥상의 가열을 막아 냉방 효율을 높여 냉방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옥상이라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농지나 임야에 건설함으로써 생기는 개발 부작용도 없다.

아울러 점포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롯데마트에 견학 시 아이들에게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등 환경에 대한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

장호근 롯데마트 안전환경팀장은 "과거 유휴공간으로 치부됐던 마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함으로써 탄소배출권 거래제 사전 대응, 냉방효율 증대, 환경교육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밖에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 녹색소비 확산 운동 등을 통해 향후 2018년까지 온실가스 사용량의 40% 절감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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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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