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반쪽 대체휴일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라디오 출연 "근로기준법 개정해 모두 쉴 수 있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선택적 적용사항인 대체휴일 제도에 대해 “대체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석 이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들하고 대기업 종사자들은 이번 연휴 때 5일을 쉬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의원들의 분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에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대신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만들려고 할 때 정부와 기업들, 재계에서 반대가 컸다”며 “결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쪽짜리 명절연휴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면 비정규직 문제나 근로자 계층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된다”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체휴일제 적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의 우려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체휴일 하루 동안 생산유발액이 약 3조 7000억이 발생하고 4만 6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다”며 “또한 잠재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이 증대돼 내수로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모두 대체휴일에 쉴 수 있게 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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