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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수막' 뗀 30대 회사원, 불구속 입건


입력 2014.09.13 11:14 수정 2014.09.13 21:39        스팟뉴스팀

안산시내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 4개 철거…'재물손괴' 혐의

거리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관련 현수막을 떼어낸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가로수에 내걸린 세월호 현수막을 고의로 떼어낸 혐의(재물손괴)로 회사원 윤모 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이날 오전 2시 23분경 단원구 고잔동 올림픽기념관 근처 가로수에 걸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4개를 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가 뗀 현수막은 가로 70cm, 세로 115cm 크기로, 그 안에는 ‘대한민국 안전한 미래는 세월호 특별법으로부터!’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윤 씨는 떼어낸 현수막을 인근 주택가의 화단에 버리던 중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안산지역 중장비제조업체 직원인 윤 씨가 전날 저녁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안산지역 상인연합회 소속 이모 씨(52) 등 3명이 안산 문화광장 주변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현수막 24여 개를 철거, 인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같은 달 23일에는 단원구 고잔동의 한 놀이터 주변 가로수에 걸려있던 세월호 관련 현수막 1개를 끊어 쓰레기통에 버린 자영업자 나모 씨(55)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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