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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주도했던 황영철도 "계속 놔둘 수 없어"


입력 2014.09.16 13:45 수정 2014.09.16 13:49        최용민 기자

황영철, 주호영 등 새누리당 내 개정 한목소리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의총에서 현재 선진화법 하의 국회는 책임있게 법안 만들수 없는 무기력 상황이란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식물국회가 4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어제 의총에서도 선진화법 조항은 헌법 취지에도 반하고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선진화법은 헌법 49조가 규정하는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법안 통과되는 큰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때문에 위헌이란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도 “선진화법은 정책의장도 말했지만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 과반의석 확보하고도 여당이 아무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아울러 새당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던 점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양해와 유감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선진화법의 일부는 개정 필요성이 있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간만 끌면 자동 상정 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선진화법이 기본적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깐 그렇게 계속 놔둘 수만은 없지 않느냐”며 “많은 국민들이 4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해산까지해야 한다는 강한 질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김세연 의원 등과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인물로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처음 나왔을 때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황 의원까지 선진화법 개정안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국회의 공전사태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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