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아들 전재용 항소심에서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지도층의 불법에 대해 엄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불법 수익의 수혜자로 호의호식해온 피고인들에겐 전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에 따른 추징금 부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용씨 측 변호인은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포탈한 세금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수십 년간 많은 비용을 들여 관리해온 수목을 산림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겐 벌금 낼 돈이 없다"고 밝혔다.
재용씨와 이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 양산동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계상해 세금 6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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