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세월호 유가족 불출석시 구속영장 신청 검토
폭행 말린 행인 2명에 대해 면책대상 여부 검토 중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을 말리다가 시비에 연루된 행인 2명에 대해 면책대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피해자인 대리기사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모 씨(36)와 노모 씨(36)는 김병권 전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다가 사건에 연루됐다.
유가족 측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씨와 노 씨가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유가족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행위가 인정될 소지가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특히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또다른 대리기사 A씨(53)가 경찰조사에서 “유족들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때렸고 행인들은 방어만 했다”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30여장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방-쌍방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유족 5명에게 전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정밀 조사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리운전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중 범죄 혐의가 상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해 수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아 현재 임의수사 형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경찰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유가족 중 일부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등 범죄혐의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이들이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가족들은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를 통해 19일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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