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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피소' 배용준 측 "악의적 행위, 강력 대응"


입력 2014.09.24 10:12 수정 2014.09.24 10:16        김유연 기자
배용준 사기혐의 피소. ⓒ데일리안DB

한류스타 배용준이 홍삼 판매 사업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키이스트 측은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제 측의 고소는 배용준 씨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당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무고죄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이미 1심 승소했으며, 고제의 경영진은 횡령으로 처벌받은 바도 있다"며 "고제 측이 계약을 위반했고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지 없이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고릴라라이프웨이와 계약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배용준은 과거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에 고제로부터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22억을 지급받았지만 이를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고제 측은 배용준 소속사인 키이스트 본사와 배용준의 성북동 자택 앞 등지에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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