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피해 여성과 합의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 했지만 경찰 "수사 계속할 것"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피해 여성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 씨는 박 전 의장과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와 박 전 의장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관련법이 개정돼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지난 16일 경찰이 박 전 의장에게 보낸 1차 출석요구서에 따라 박 전 의장이 오는 26일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담당 경기진행요원(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