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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비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무더기 고소


입력 2014.09.26 14:59 수정 2014.09.26 15:03        김지영 기자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허위사실 게재, 유포 네티즌에 강력 대응"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과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비자금 유언비어를 유포한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했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 이사장은 26일 법무법인 한강을 대리인으로 네티즌 김모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이사장 측에 따르면 김 씨는 다음 카페 게시판 등에 ‘[특보] 김대중 차명계좌 12조6400억’이라는 제목의 허위 게시글을 게재해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말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다음 카페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계속해서 유포됨에 따라 해당 네티즌을 고소했다고 이 이사장 측은 설명했다.

이 이사장과 유족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악의적인 네티즌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방침이다.

문 위원도 최근 자신과 관계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

앞서 문 위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20조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피판에 올렸던 70대 여성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이 여성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시만 최근 들어서 다시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유포됨에 따라 문 위원은 해당 글을 퍼뜨린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린 상태다.

이번 건과 별개로 문 위원은 지난달 26일에도 자신이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줘 유병언 전 회장의 재기를 도왔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고소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홍보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24일 ‘그들은 어떻게 카카오톡을 카더라톡으로 변질시켰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보수집단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카카오톡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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