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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남편, 3억2700만원 지급해야"


입력 2014.09.29 09:30 수정 2014.09.29 09:33        김유연 기자
김주하 승소. ⓒ데일리안DB

MBC 김주하(41)기자가 남편 강모(43)씨와의 외도 및 금전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강 씨가 아내에게 각서에서 주기로 했던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주하가 남편을 상대로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각서는 불륜녀에게 건넨 전세물과 금액, 생활비 등 1억4700만원,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27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 씨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지난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 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 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강 씨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부부싸움 도중 김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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