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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김현 의원 고소


입력 2014.09.29 14:34 수정 2014.09.29 14:38        스팟뉴스팀

2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공범으로 봐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대리기사 이모씨 측 김기수(왼쪽), 차기환 변호사가 29일 서울남부지검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폭행 당시 함께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고소했다.

대리기사 이모 씨측은 29일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측은 고소장에서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의 말 이후 폭행이 있었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데 당연히 김 의원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며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과 김 의원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의도 KBS 별관 앞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시비가 붙어 유가족 측이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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