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김현 의원 고소
2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공범으로 봐야”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폭행 당시 함께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고소했다.
대리기사 이모 씨측은 29일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측은 고소장에서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의 말 이후 폭행이 있었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데 당연히 김 의원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며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과 김 의원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의도 KBS 별관 앞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시비가 붙어 유가족 측이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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