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민증세 논란 적극 방어에 나선 이유는?
안종범 경제수석 "기초생보법 등 30개 경제·민생 법안 빨리 국회 통과해야"
청와대는 1일 최근 일어난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적극 방어하는 한편 다시 한번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경제활성화의 고삐를 바짝 당겨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 등 지방세 개편이 서민증세라는 비판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늦었지만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재정학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 이후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간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위주의 감세가 이뤄졌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과세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정상화에 맞춰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 등 91개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조기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른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안 수석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말 정부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한) 41조원 규모의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같은 재정금융정책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30개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 살리기의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개 중점법안은 가짜 민생법안이 아니고 진짜 민생법안"이라며 "30개 법안 가운데 단 3개만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어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특히 정부·여당이 제시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30개 법안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보법)'과 '국가재정법',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각 올 10월과 내년 1월 이후 등으로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올해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빨리 법안이 통과해야 확보된 예산을 저소득층 등을 위해 쓸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캐나다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지난 4월 토니 애벗 호주 총리의 공식 방한 당시 양국 정부 간에 서명된 한·호주 FTA의 조기 비준 역시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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