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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험담했다"며 감금·유사성행위시킨 여고생 검거


입력 2014.10.12 15:51 수정 2014.10.12 15:54        스팟뉴스팀

"침 뱉고 핥아 먹어라", 옷 벗기고 알몸 촬영도…‘무서운 여고생’

친구를 5일 동안 감금·폭행·유사성행위 등을 시킨 고등학생 일당 3명이 12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수원지금 안산지청 형사4부에 따르면 A양(16), 그의 친구인 B양과 B양의 남자친구인 C군 등은 D양이 B양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초 D양을 불러내 5일 동안 끌고 다니며 폭행 및 인권유린,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이들 가해자 무리는 아파트 옥상에서 D양으로 하여금 바닥에 뱉은 침을 뱉게 하고 다시 이를 핥아먹게 했다. 컵에 소금·간장·들기름 등을 섞어 강제로 마시게 하기도 했다.

또한 D양의 옷을 벗겨 성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시켰으며 D양의 변을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벌였다. 여기에 담배꽁초도 삼키게 하고 버스 정류장서 구걸을 시켜 얻은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에 D양이 이들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자 무리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D양의 알몸사진을 올려 유포시켰다.

현재 검찰은 D양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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